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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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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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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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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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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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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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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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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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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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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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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