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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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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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