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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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는 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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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