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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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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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인 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법인의 동일 장소·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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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1.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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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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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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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1981.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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