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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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음료 생산 중 회수한 알코올을 재사용할 수 있나?
​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의 생산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주세법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알코올성 음료 생산 중 수집한 알코올을 다른 주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제조방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한 알코올은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에 해당하며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인 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법인의 동일 장소·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1.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
기타주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에탄올을 재활용하면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2000.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재생·정제해 사용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6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기타주세법1981.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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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