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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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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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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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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주류를 타인에게 주어도 되는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기타 - 200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키트 판매와 이를 이용한 자가소비용 주류 제조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기구의 판매·제조지도·단순보관과 개인의 자가소비용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타인 공급은 처벌 대상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라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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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기타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가 허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주류는 2000년 1월 1일부터, 탁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탁주는 공급구역 제한 폐지 전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우려 때문에 시행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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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를 제조할 수 있나요?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의 제조 가능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주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원료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주세법상 타당성은 검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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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용을 주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 식물약재인 “육종용”은 주류제조 사용 가능하나 다만, 주류에 첨가된 “육종용”이 인체에 유해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인체 유해 여부는 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기타 - 199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약재인 육종용의 주류 제조 사용과 제품명 문구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육종용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면 금지하며 제품명 문구도 과대선전이면 제한한다. 유해 여부와 불로초의 백두산 관련 사실은 질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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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에 쓸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는? 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기타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검토의견서를 붙여 의견을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허용 원료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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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피나무꽃 등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나요?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기타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달피나무꽃 등 네 가지 재료의 주류제조 사용과 주류 종류 분류를 물었다. 네 재료는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는 분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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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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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국에 해당하나?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