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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주류는 2000년 1월 1일부터, 탁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가 허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주류는 2000년 1월 1일부터, 탁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탁주는 공급구역 제한 폐지 전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우려 때문에 시행 시기를 늦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경부가 정기구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를 허용하도록 했다. 탁주 공급구역 제한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본문(원문)
1. 재경부에서 금년 정기구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탁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9.02.05제정시행)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며, 탁주의 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의 제한이 폐지되는 2001년 1월 1일 부터 병행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재경부가 정기구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상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 다만 탁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제조면허 허용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탁주 공급구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하면 제조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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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43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주류제조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6)
- 원 제목
- 주류제조 면허요건 갖춘 경우 신규면허 허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