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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에 쓸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에 쓸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검토의견서를 붙여 의견을 회신했다.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검토의견서를 붙여 의견을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허용 원료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 기관이 1993.08.17. 식유65430-939호로 수입주류 성분에 사용할 동·식물원료의 범위를 조회했다. 국세청은 검토의견서 1부를 붙여 회신했다.

질의요지

도인, 행인, 홍화, 음양곽(삼지구엽초) 및 목향과 같은 식물원료는 국내외적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사용토록 하되, 독성이 있는 경우 사용량을 제한하여 허용함

본문(원문)

귀부 식유65430-939호(1993.08.17)로 조회하신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

회답

식유65430-939호(1993.08.17)로 조회한 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한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식유65430-9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26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수입주류에 쓸 수 있는 동·식물원료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1)
원 제목
수입주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ㆍ식물원료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