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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주류를 타인에게 주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구의 판매·제조지도·단순보관과 개인의 자가소비용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타인 공급은 처벌 대상이다.
와인키트 판매와 이를 이용한 자가소비용 주류 제조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기구의 판매·제조지도·단순보관과 개인의 자가소비용 제조는 저촉되지 않지만 타인 공급은 처벌 대상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라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면 무면허주류 제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하고 제조방법을 지도하며,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 없이 보관하는 경우이다. 개인이 해당 기구로 자가소비용 주류를 제조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본문(원문)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포도주 제조기구의 수입·판매, 판매 후 제조방법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따른 완성 주류의 단순 보관 및 개인의 자가소비용 주류 제조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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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46 (<time datetime="2000-07-15">2000.07.15</time> 회신), "자가소비용 주류를 타인에게 주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5)
- 원 제목
-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