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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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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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