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