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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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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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면세 재화 배송용역은 부수용역인가?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과·면세 재화 배송이 부수용역인지와 배송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면 부수용역이며 배송비는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은 사실판단하고 안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2 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그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4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발송한 날이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6 면세 농축수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은행의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금융업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8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은행 면세업무인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 업무가 면세되는 부수업무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은 면세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급대행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0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12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 면세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컴퓨터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교환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 또는 누적 시키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원하는 마일리지로 교환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마일리지를 해당 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하거나 누적하는 것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제조품을 온라인 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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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