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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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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배송비를 제품 대가에 포함하여 받거나,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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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2401 (<time datetime="2021-04-19">2021.04.19</time> 회신), "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42)
- 원 제목
-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