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은행 면세업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은행 면세업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은 면세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 업무가 면세되는 부수업무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은 면세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급대행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은행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이 면세되는 은행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전자상거래 지급대행은 은행 면세업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50)
원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의 은행 부수업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