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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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흑색으로 출력한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으로 흑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개발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자문이다.

4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 자에게 로얄티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학교에 무상 제공한 정품 프로그램은 과세되는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프로그램 정품카피를 학교에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학교에 제공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지만 국·공립학교에 제공하면 면제된다. 외국 공급업체와 카피당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이다.

14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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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