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응용해 변경·보완한다.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지시·명령 전부나 상당 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질의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70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3075 심판결정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770 심판결정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116 심판결정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17 심판결정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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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7 (1998.07.15 회신),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6)
- 원 제목
-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