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7회신일 1998.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5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5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응용해 변경·보완한다.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지시·명령 전부나 상당 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질의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3075 심판결정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770 심판결정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116 심판결정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17 심판결정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7 (1998.07.15 회신),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16)
원 제목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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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