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9회신일 1999.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0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변경ㆍ보완하거나, 기존 지시ㆍ명령을 이용해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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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9 (1999.08.10 회신),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38)
원 제목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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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