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지시·명령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은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개정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의 단순 응용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4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50)
원 제목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