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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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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공급권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공급업체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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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3 (1998.10.31 회신),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8)
- 원 제목
-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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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