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3회신일 1998.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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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1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공급권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공급업체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3 (1998.10.31 회신),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8)
원 제목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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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