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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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2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7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거래내역의 출력·보관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인지 물었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붙임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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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