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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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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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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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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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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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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