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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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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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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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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실비 관리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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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나? 지자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활용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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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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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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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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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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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되어 나온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이를 이용해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의 공급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