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029회신일 2025.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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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6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029 (2025.03.26 회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1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