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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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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029 (2025.03.26 회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1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