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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이를 이용해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과세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되어 나온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이를 이용해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의 공급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활용품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온다. 이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과세되는 재화로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붙임: 재부가46015-14, 1994.0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1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831 심판결정2014.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063 심판결정2013.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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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5 (1994.07.13 회신), "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7)
- 원 제목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