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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장소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의 매매 없이 수거, 선별 및 보관·관리만 한다.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설비로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재활용폐자원의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관리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매매 없이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선별·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2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1)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