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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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재활용사업용 나대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가?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7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한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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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