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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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주자대표의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판공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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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