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5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자와 계산서 작성·교부 명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51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29)
원 제목
아파트 용역 및 공사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자 명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