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다. 복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와 영수증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인 판공비 등을 월액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회장ㆍ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 (1999.11.25 회신),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46)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