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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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소한 확정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나?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물었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정기주주총회 배당이 아니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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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