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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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지수집사업장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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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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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1월 0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임대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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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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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판단상 건물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1990.12.30까지 완성되고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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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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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소유 토지의 초과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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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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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