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
기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판단상 건물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1990.12.30까지 완성되고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