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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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4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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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