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한다. 국내 지급자는 미국법인에 용기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임차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임대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임차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0 (<time datetime="1996-08-21">1996.08.21</time>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9)
원 제목
미국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임대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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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