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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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고 금융리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관용기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 시에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 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은 경우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시에는 동 보관용기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리스시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회답

국내에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운용리스하는 경우 보관용기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66 (<time datetime="1992-05-21">1992.05.21</time> 회신), "미국법인의 운용리스 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18)
원 제목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운용리스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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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