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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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5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을 말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행령의 예시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8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평가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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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