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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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별 공로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인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5 사외이사의 급여와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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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