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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료는 임대료인가 이자인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원천징수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다시 임차하며 지급하는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물었다.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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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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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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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은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보유법인이 이자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각각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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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국고채 보유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각 법인은 해당 국고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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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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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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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