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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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보유분은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국고채 보유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국고채 보유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각 법인은 해당 국고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를 재결합한다. 국고채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 개인보유분: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보유분: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6)
원 제목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