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보유분은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개인보유분은 국고채를 매수한 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각각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를 재결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은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은 보유법인이 이자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아래의 재소득-576(2007.10.18.)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76(2007.10.18.)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아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미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재소득-576(2007.10.18.)호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576(2007.10.18.)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아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미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5 (<time datetime="2007-11-02">2007.11.02</time> 회신), "국고채 분리·재결합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2)
원 제목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