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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 지정 신탁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하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 200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처분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납세의무자와 교부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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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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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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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수익이 위탁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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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의 경우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0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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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공매 또는 강제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포함)를 통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 매각과 공매·강제경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우선수익권 범위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정 공매·강제경매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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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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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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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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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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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