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회신일 2006.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했다. 시행사를 위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는 타익신탁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재화의 공급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부가-68, 2006.09.11 ; 서면3팀-1601, 2005.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재화의 공급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2006.12.11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0)
원 제목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각하는(타익신탁)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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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