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수익이 위탁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라 맡겨진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한다.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와 다른 수익자가 지정되어 수익이 우선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26, 2007.02.06 ; 재부가-68,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426(2007.02.06)과 재부가-68(2006.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3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6)
원 제목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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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