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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6, 2007.02.06)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6.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6, 2007.02.06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6.09.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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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time datetime="2007-08-24">2007.08.24</time> 회신),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39)
- 원 제목
-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