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에서 수익권증서가 양도된다. 그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의 이전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의 경우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경부 소비세제과-113, 2005.8.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으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기 회신사례 재경부 소비세제과-113(2005.8.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 (<time datetime="2007-05-31">2007.05.31</time> 회신), "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6)
원 제목
신탁재산 처분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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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