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53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97, 1988.11.14를 제시했다.
154
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 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5
겸용주택 용도변경 시 비과세 범위는?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156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산01254-3297, 1988.11.14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157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58
비거주 중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159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변경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60
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161
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163
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65
양도일에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6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67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