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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다른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회답
1.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을 참조합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1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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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3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비거주 중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18)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