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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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을 재용선하고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52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직접도급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가공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5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