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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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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영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9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경찰 작전용 물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91)
원 제목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업하는 물자가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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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