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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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대가의 일부는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2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19)
원 제목
대가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않고 별도수령시에도 영세율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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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