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4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의 적용시기와 거래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청산 후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질의 거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불조건부 매매의 범위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연불조건부 매매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9
연불조건부 매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 회신문은 1991.04.02.자 재일01254-858이다.
10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