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매매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매매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8, 1991.04.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8,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의와 범위.

회답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8(1991.04.0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21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연불조건부 매매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39)
원 제목
연불조건부 매매에 대한 의의 및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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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