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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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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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가의 가입자부담금 지원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금세액공제 미확인액의 인출순서는 언제 적용하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면제보험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지급액이 연금소득인지를 물었다.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이 세법에 위반되는지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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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