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6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면제보험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지급액이 연금소득인지를 물었다.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이 세법에 위반되는지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상품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해당 연금이 지급되는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득세과-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세법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에 해당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납입면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향후 지급되는 연금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상품의 운용이 세법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다.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645 (<time datetime="2016-02-19">2016.02.19</time> 회신), "납입면제보험료도 연금계좌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70)
원 제목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