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34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회답

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감면 및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46 (<time datetime="2023-09-13">2023.09.13</time> 회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754)
원 제목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